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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좌, 정말 쓸모 없어진 걸까? 2025년 바뀐 세법에서 살아남는 연금·ISA 전략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절세 계좌 이제 소용 없다”, “과세이연 효과 끝났다”는 소문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김범곤의 연금수업 유튜브를 바탕으로
2025년 절세계좌의 진실연금계좌 운용전략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절세 계좌란?

ISA, 연금저축, IRP 등은 대표적인 ‘절세형’ 계좌입니다.
이런 계좌들은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거나, 나중에 부과됩니다.
즉, 과세를 “이연”해서 복리효과를 키우는 구조였죠.
하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해외 ETF의 배당금에 대해 즉시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계좌들은 필요 없는 걸까요?

아직도 유효한 절세 효과, 어떻게 활용할까

1️⃣ 연금저축과 IRP, 가입 조건

  • 만 55세 이상 + 최소 5년 이상 납입 시 연금 개시 가능
  • 퇴직금이 입금된 IRP는 5년 요건 없이 수령 가능
  • 가입만으로는 인정 안됨 → 실제 납입 필요 (1만원 이상 추천)

2️⃣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

각 계좌마다 수령 한도와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연금저축 A❌ (비과세)무제한 (과세 제외분)무과세
연금저축 B✅ (세액공제)1,200만 원연금소득세 3.3~5.5%
IRP A✅ (세액공제)1,200만 원연금소득세 적용
IRP B (퇴직금)퇴직금 전용1,200만 원퇴직소득세 30~40% 감면

주의! 단순히 4개 계좌가 있다고 총 4,800만원 수령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IRP는 75세 이후에도 가능

  • 연간 최대 1,800만 원 납입 가능
  • ELB, ETF,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
  •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먼저 활용 권장
  • 75세 이후 IRP 개설 자체는 가능하지만 본인의 투자 목적, 수령 시기, 세금 계획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해외 ETF 배당, 과세이연 종료

  • 2025년부터 배당금은 즉시 과세
  • 단, 매매차익은 아직 과세이연 유지
  •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는 여전히 유효

이중과세 논란

  • 배당소득세 + 연금소득세 중복 발생 가능
  • 현재 제도 미비, 향후 개선 필요

IRP 두 개 동시 운용 가능?

  • 퇴직금용 IRP + 개인 납입 IRP → 계정 분리 가능
  • 금융사마다 가능 여부 다름 → 사전 확인 필수

커버드콜 ETF, 주가와 배당률

  • 주가 하락 시 배당금도 점차 감소
  • 예: 타이거 커버드콜 ETF → 117원 → 98원
  • 토탈 리턴 수익률 기준으로 판단해야

 IRP ↔ 연금저축 계좌 이전 불가

  • IRP ↔ IRP 간 현물이전 가능
  • IRP ↔ 연금저축 간 이전 시, 매도 후 이전 필요

절세 계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비록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 절감, 종합소득세 기준 회피, 세금 감면 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기 수익이 아닌 ‘내 돈을 지키는 구조’로 접근해 보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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