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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늘립니다. 국토부의 최근 조치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되며, 주거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상향 조정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되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7,000만원까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2.45~3.55%로 적용되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2.45~3.30%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상향 조정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상향 조정되어 신혼부부에게 더 큰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6,000만원 이하만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2.1~2.9%로 적용되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2.1~2.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대출한도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며,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및 대출한도 수도권 1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예정

소득 1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은 금리가 인하되어 출산 부부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거지원 정책의 강화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지원 정책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국토부의 노력에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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