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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로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습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입니다.

ISA를 시작하려면 몇 가지 가입 요건과 계약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한 : 가입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 1인 1계좌 :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 의무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한다면 IS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연장 :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 만기 이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 한도 : ISA에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며,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ISA는 연금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하며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손익통산 방식을 채택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 계좌의 납부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최대 1억 원까지 예금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만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ISA 만기 후, 세금 절약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ISA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고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ISA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인 300만 원 이내의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만약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3천만 원을 옮긴다면, 다음 해에 최대 49만 5천 원(3천만 원 x 10% x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SA 계좌 만기 후 만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 결정을 할 때, 기대수익과 예상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이 물가상승분을 능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금의 실질금리는 1년 이상 마이너스 상태이며, 채권투자 시에도 기대수익과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투자는 실질적으로 손실을 봅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세금 이외에도 수익과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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