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전세금 반환 보증금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신청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 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증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최대 30만 원까지를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 지원사업은 HUG, HF, SGI와 같은 보증기관과 무관하게 모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의 연령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체로 34세에서 45세 사이입니다. 현 주소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주택소유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에 한하여 확인됩니다. 형제, 자매 등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기혼자의 경우, 신혼부부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와의 공동 거주 여부는 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 확인 시스템으로 확인되며,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접수 및 신청 프로세스
접수 후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후 통지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45일). 신청 전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류 접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연령 기준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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