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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무엇일까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금융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크게 현금 ISA와 주식 ISA로 나뉩니다.

 


 ISA 계좌의 정의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금융 상품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및 투자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한 번에 관리하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14일에 처음 도입된 이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바구니에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현금 ISA : 현금 ISA는 저축 계좌로, 이자 수익이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금융 저축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금 ISA 계좌는 금융 저축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주식 ISA : 주식 ISA는 주식, 펀드, 채권 및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식 ISA 계좌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자산 다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ISA 가입 대상

ISA는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15~19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만기일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납입한도를 이월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ISA의 혜택과 장점

 ISA 계좌를 통해 어떤 혜택과 장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  세제 혜택: ISA에서 얻은 이익은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따른 가입 유형에 따라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혜택도 존재하며, 이는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산 다변화: 주식 ISA를 통해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하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투자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장기 투자: ISA는 장기 투자와 금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 리스크 관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산을 키우고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저축과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장기적인 재무 안정을 위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투자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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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늘립니다. 국토부의 최근 조치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되며, 주거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상향 조정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되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7,000만원까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2.45~3.55%로 적용되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2.45~3.30%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상향 조정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상향 조정되어 신혼부부에게 더 큰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6,000만원 이하만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2.1~2.9%로 적용되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2.1~2.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대출한도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며,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및 대출한도 수도권 1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예정

소득 1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은 금리가 인하되어 출산 부부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거지원 정책의 강화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지원 정책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국토부의 노력에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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