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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쓸 돈도 없는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정도로 저축할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야지! 돈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을 바꾼 것 만으로도 저축할 돈이 생겨서 월급의 일정부분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닌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로 바꾼거로만 말이지요.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는 먼저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니깐 자동으로 아끼게 되더군요. 그렇게 강제저축한 돈을 보면 뿌듯해지고 그 모은 돈이 자꾸 자꾸 늘어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적금 금액을 늘려서 적금통장을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해서 만들다 보니 월급의 60~70%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적금이 하나 만기되어 예금을 하나 가입했는데요. 저축 금액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잔고에 동그라미가 늘어가는 걸 보는 행복이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최종 목표는 내가 받은 월급의 80%를 저축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60~70%가 최대인데요. 앞으로는 줄일 수 있는 고정비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저축을 더 늘리도록 해봐야겠습니다.

강제 저축으로 시드머니 1억을 모으는 날까지  월급의 80%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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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로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습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입니다.

ISA를 시작하려면 몇 가지 가입 요건과 계약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한 : 가입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 1인 1계좌 :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 의무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한다면 IS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연장 :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 만기 이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 한도 : ISA에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며,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ISA는 연금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하며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손익통산 방식을 채택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 계좌의 납부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최대 1억 원까지 예금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만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ISA 만기 후, 세금 절약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ISA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고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ISA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인 300만 원 이내의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만약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3천만 원을 옮긴다면, 다음 해에 최대 49만 5천 원(3천만 원 x 10% x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SA 계좌 만기 후 만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 결정을 할 때, 기대수익과 예상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이 물가상승분을 능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금의 실질금리는 1년 이상 마이너스 상태이며, 채권투자 시에도 기대수익과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투자는 실질적으로 손실을 봅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세금 이외에도 수익과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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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무엇일까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금융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크게 현금 ISA와 주식 ISA로 나뉩니다.

 


 ISA 계좌의 정의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금융 상품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및 투자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한 번에 관리하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14일에 처음 도입된 이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바구니에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현금 ISA : 현금 ISA는 저축 계좌로, 이자 수익이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금융 저축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금 ISA 계좌는 금융 저축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주식 ISA : 주식 ISA는 주식, 펀드, 채권 및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식 ISA 계좌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자산 다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ISA 가입 대상

ISA는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15~19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만기일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납입한도를 이월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ISA의 혜택과 장점

 ISA 계좌를 통해 어떤 혜택과 장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  세제 혜택: ISA에서 얻은 이익은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따른 가입 유형에 따라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혜택도 존재하며, 이는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산 다변화: 주식 ISA를 통해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하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투자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장기 투자: ISA는 장기 투자와 금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 리스크 관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산을 키우고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저축과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장기적인 재무 안정을 위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투자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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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늘립니다. 국토부의 최근 조치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되며, 주거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상향 조정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되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7,000만원까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2.45~3.55%로 적용되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2.45~3.30%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상향 조정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상향 조정되어 신혼부부에게 더 큰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6,000만원 이하만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2.1~2.9%로 적용되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2.1~2.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대출한도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며,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및 대출한도 수도권 1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예정

소득 1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은 금리가 인하되어 출산 부부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거지원 정책의 강화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지원 정책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국토부의 노력에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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